예산군, 군민 안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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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민 안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

  • 승인 2025-02-17 10:01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
예산군이 안전을 위협하는 6대 불법 주정차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확인 없이 신고 가능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에 관한 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현장 확인 없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전용 애플(App)을 사용한다.

신고자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6대 금지구역 중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는 24시간 동안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13만원)을 부과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일부 학교 후문 포함)이 해당된다.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보도(인도)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각각 운영되므로 군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최재구 군수는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군 주요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비롯해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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