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임대주택 입주 미혼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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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임대주택 입주 미혼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

  • 승인 2025-02-24 10:5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이다.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이달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다"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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