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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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 운영

3월 한 달간 시민 불편·경제·복지 등 규제개선 의견 접수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으로 생활 안정·경제 활력 도모

  • 승인 2025-02-27 10:58
  • 신문게재 2025-02-28 2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규제
인천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과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 경영과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발굴 대상은 일상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으로,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속해 건의하거나 인천시 누리집(시민참여알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될 예정이며, 행정기관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 시 등록한 번호로 안내된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등을 통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발굴과 함께,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대상은 노동, 환경, 외국인, 산업,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진행된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해소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집중 신고 기간 접수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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