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500마리' 대전 사설 보호소…철거 위기에도 수년째 대책 無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유기견 500마리' 대전 사설 보호소…철거 위기에도 수년째 대책 無

시온쉼터 전날인 10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1310명 탄원서명 제출
개발제한구역서 운영해 불법… 2018년부터 구청 철거·이전 명령
구청, 일부 견사 철거 후 축사 용도 변경 제안에 쉼터 "어렵다"

  • 승인 2025-03-11 17:49
  • 수정 2025-03-11 20:31
  • 신문게재 2025-03-12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50311115909
철거 위기에 놓인 대전 사설 보호소 '시온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견들. (사진=중도일보 DB)
대전 유성구의 한 사설 유기견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 유기견 500마리가 또 다시 버려질 위기에 처했지만, 지자체와 사설 보호소 측이 수년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선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없어 유성구청이 축사로서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견사 시설 일부 철거를 요청했지만, 해당 보호소는 많은 유기견을 옮길만한 대체부지가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11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사설 유기견 보호소인 대전 시온쉼터는 전날 오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승래 의원실을 찾아 시설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폐쇄를 반대하는 131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온쉼터 측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탄원서명을 받았다.

시온쉼터는 2016년 개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22마리의 개를 구조하기 시작해 올해 기준 약 500마리의 유기견을 돌보고 있다. 해당 사설 보호소 부지는 쉼터 소장의 부친이 소유한 토지이지만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유성구청이 시설 철거·이전명령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시온쉼터가 철거될 시 현재 지내고 있는 500마리의 거처다. 유기견들이 죽거나, 갈 곳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수년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초 단계적 철거를 요청했던 유성구청은 고심 끝에 2년 전 보호소 측에 대안을 제시했다. 축사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해 현재 사설 보호소가 있는 전체 세 필지 중 한 필지에 있는 일부 견사 시설이라도 철거하면 시설 용도를 축사로 허가 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제안이었다. 축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기존 견사시설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온쉼터 측은 일부 견사를 철거하는 것마저도 어렵다고 말한다. 한 필지 내 견사를 정리한다고 해도 유기견 500마리 중 340마리를 옮겨야 하는데, 이전 자금은 물론 유기견들의 임시적인 거처나 대체 부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온쉼터는 올해 4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청은 올해 안으로 철거하지 않을 시 내부 지침상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내 개발제한구역 단속 담당 부서는 불법 시설인 만큼 철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물 정책 담당 부서는 동물 보호 관점에서 해당 사설 보호소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정부에 질의하는 등 법적 재검토를 할 방침이다.

유성구 동물정책팀 관계자는 "2023년부터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온쉼터가 그린벨트 내에 있어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할 계획"이라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까다로워 허용 가능한 시설만 용인해주는 만큼 농식품부에 건의해도 어려울 수도 있다. 안되더라도 유기견 보호를 위해 대전시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온쉼터 소장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쉼터에 개를 버리고 가는 일이 잦아 500마리까지 늘었고 대부분 대형견이라 입양도 잘 안 되는 실정"이라며 "현재 대전시 동물보호사업소 내 유기견 보호시설도 포화상태라 추가적인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 3월 말까지 탄원서명을 더 받으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