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500마리' 대전 사설 보호소…철거 위기에도 수년째 대책 無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유기견 500마리' 대전 사설 보호소…철거 위기에도 수년째 대책 無

시온쉼터 전날인 10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1310명 탄원서명 제출
개발제한구역서 운영해 불법… 2018년부터 구청 철거·이전 명령
구청, 일부 견사 철거 후 축사 용도 변경 제안에 쉼터 "어렵다"

  • 승인 2025-03-11 17:49
  • 수정 2025-03-11 20:31
  • 신문게재 2025-03-12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50311115909
철거 위기에 놓인 대전 사설 보호소 '시온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견들. (사진=중도일보 DB)
대전 유성구의 한 사설 유기견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 유기견 500마리가 또 다시 버려질 위기에 처했지만, 지자체와 사설 보호소 측이 수년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선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없어 유성구청이 축사로서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견사 시설 일부 철거를 요청했지만, 해당 보호소는 많은 유기견을 옮길만한 대체부지가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11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사설 유기견 보호소인 대전 시온쉼터는 전날 오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승래 의원실을 찾아 시설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폐쇄를 반대하는 131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온쉼터 측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탄원서명을 받았다.

시온쉼터는 2016년 개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22마리의 개를 구조하기 시작해 올해 기준 약 500마리의 유기견을 돌보고 있다. 해당 사설 보호소 부지는 쉼터 소장의 부친이 소유한 토지이지만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유성구청이 시설 철거·이전명령을 내린 상태다.



문제는 시온쉼터가 철거될 시 현재 지내고 있는 500마리의 거처다. 유기견들이 죽거나, 갈 곳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수년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초 단계적 철거를 요청했던 유성구청은 고심 끝에 2년 전 보호소 측에 대안을 제시했다. 축사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해 현재 사설 보호소가 있는 전체 세 필지 중 한 필지에 있는 일부 견사 시설이라도 철거하면 시설 용도를 축사로 허가 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제안이었다. 축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기존 견사시설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온쉼터 측은 일부 견사를 철거하는 것마저도 어렵다고 말한다. 한 필지 내 견사를 정리한다고 해도 유기견 500마리 중 340마리를 옮겨야 하는데, 이전 자금은 물론 유기견들의 임시적인 거처나 대체 부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온쉼터는 올해 4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청은 올해 안으로 철거하지 않을 시 내부 지침상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내 개발제한구역 단속 담당 부서는 불법 시설인 만큼 철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물 정책 담당 부서는 동물 보호 관점에서 해당 사설 보호소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정부에 질의하는 등 법적 재검토를 할 방침이다.

유성구 동물정책팀 관계자는 "2023년부터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온쉼터가 그린벨트 내에 있어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할 계획"이라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까다로워 허용 가능한 시설만 용인해주는 만큼 농식품부에 건의해도 어려울 수도 있다. 안되더라도 유기견 보호를 위해 대전시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온쉼터 소장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쉼터에 개를 버리고 가는 일이 잦아 500마리까지 늘었고 대부분 대형견이라 입양도 잘 안 되는 실정"이라며 "현재 대전시 동물보호사업소 내 유기견 보호시설도 포화상태라 추가적인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 3월 말까지 탄원서명을 더 받으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대전 학교 냉난방 가동 체계 제각각 "중앙통제·가동 시간 제한으로 학습권·근무환경 영향"
  4.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5.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1. [중도초대석]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지속가능한 의료 보장”
  2.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노후 전선·붕괴 직전 천장… 충남경제진흥원 지원 덕에 위기 넘겨
  3.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4.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