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화물차 공영차고지 요금체계 공개…5t 이상 월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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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물차 공영차고지 요금체계 공개…5t 이상 월 7만 원

입법 조례안 공고, 차량 중량·이용 기간별 차등 요금제 도입
3월 25일까지 의견 수렴…3월 말부터 6월까지 임시 운영

  • 승인 2025-03-13 09:3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음성군 화물차 공영차고지.
음성군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주차장) 임시 운영을 앞두고 관련 요금체계를 포함한 조례안을 공고했다.

군은 금왕읍 유포리 성본산업단지 내에 준공된 공영차고지를 3월 말부터 6월까지 임시 운영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3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은 차량 중량과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t 미만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간당 800원, 일일 5000원, 월 5만 원, 6개월 30만 원, 1년 60만 원이 책정됐다.

반면, 5t 이상 화물차는 시간당 1100원, 일일 7000원, 월 7만 원, 6개월 42만 원, 1년 84만 원으로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화물자동차의 중량 구분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용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일일 주차의 경우 입차 시점부터 10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자정까지 적용되며, 이후 출차하는 차량은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군은 3월 5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영차고지는 3만 3575㎡ 부지에 총 129억 원(국비 16억 2000만 원·도비 79억 6000만 원 포함)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276개의 주차면과 함께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춘 관리동 1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체 입주 증가로 늘어나는 화물차량의 물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차고지를 추진해왔다"며 "이를 통해 인근 주택가와 시가지 주변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금왕읍 성본산업단지 내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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