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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 |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사업자,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영관 기자 young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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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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