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도난·분실 예방 및 보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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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도난·분실 예방 및 보험 혜택 제공

-자전거 체계적 관리로 시민 안전 강화-

  • 승인 2025-03-17 10:43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제천시,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제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전거 도난·분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반환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등록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며, 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주민등록초본, 자전거를 지참해야 한다.



등록된 자전거 소유주는 사고 발생 시 최대 1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 제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난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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