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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10일 도경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10일 도경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장은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에 있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의 관리감독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부발전 1명,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가공물 고정 불량,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검찰 송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부발전 대표, 한전KPS 대표, 한전 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이다.
해당 사고는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기계정비동 내 한전KPS 공작기계실에서 발전설비 부품 가공 작업을 하던 한국O&M 소속 피해자가 회전하는 가공물에 소매가 끼면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관 40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6월 16일 고용노동부 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총 80명의 수사관이 태안화력발전소 등 12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284점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8개월에 거쳐 관련자 36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상훈 충남청 형사기동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사고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고 일부 요인도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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