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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