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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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아동참여위원회, 옴부즈퍼슨, 교육·홍보 등
‘제2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승인 2025-03-26 09:51
  • 신문게재 2025-03-27 2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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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해 '제2차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5~2028)'을 수립하고 총 11개 부서가 참여해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으로, ▲모든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모든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도시 ▲모든 아동의 꿈과 행복이 자라나는 미래희망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원 9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들은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어린이날 행사 기획 및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 및 예술 발표 ▲시 및 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아동권리 교육은 더욱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며, ▲아동참여위원 및 일반 아동 대상 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 ▲일반 시민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등으로 계획돼 있다. 아울러 온라인(유튜브) 송출을 병행해 더욱 많은 시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퍼슨은 법률 및 아동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침해 사례 발생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현장 캠페인,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식을 카드뉴스 및 온라인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 누리집 내에 아동정책제안방 '아이(i)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아이(i) want'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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