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세 미만 신생아가구 '뉴홈' 특공 외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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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세 미만 신생아가구 '뉴홈' 특공 외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국토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31일 시행
일반공급 맞벌이 가구 소득 1440만원까지 완화

  • 승인 2025-03-26 16:15
  • 신문게재 2025-03-27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부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이뿐 아니라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1회에 한 해 다시 한 번 특공 기회가 주어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 특공 중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지만, 앞으론 신생아 가구에 30%를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기회도 넓힌다. 그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가능하다. 또 결혼 이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뀐다. 미혼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때문에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앴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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