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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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미흡"

"적정 설치율 저조 집중관리 대상 17곳"

  • 승인 2025-04-07 13:19
  • 신문게재 2025-04-08 4면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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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7일 광주광역시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상당수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광주지역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1.5%로 전국 평균(93.5%)보다 2%포인트 낮았으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설치율은 8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며 "광주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간 차이는 9.2%p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양적으로는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학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9곳, 적정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17곳으로 확인됐다. 학교유형별로는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이 해당된다"며 "특히 사립유치원 10곳이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 유치원은 특수학급 설치 의지가 없을 뿐더러 사유재산인 탓에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설치율 50% 이하 건물을 1곳, 적정설치율 50% 이하인 건물을 4곳으로 낮추고, 미흡설치 또는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도 현재 394개에서 88개로 줄이는 등 집중관리 대상학교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초·중·고교(이하, 학교)에는 총 11개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출입·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 ▲위생시설(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이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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