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11월 2010년생인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르포] 일본의 가락시장 도요스, 유통 시스템은 정반대?](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도요스1.jpeg)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