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내버스 기사 2명 승객 다치게 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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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시내버스 기사 2명 승객 다치게 해 '벌금형'

  • 승인 2025-04-11 08:49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62)씨와 B(3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9일 롯데마트 성정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 뒷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89세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해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아울러 B씨는 2024년 2월 22일 두정대우1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승객이 완전히 승차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면서 82세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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