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산물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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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물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실시

특별사법경찰팀, 5주간 위생 및 유통기준 점검…한우 유전자 검사 병행

  • 승인 2025-04-16 09:45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육우나 수입육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및 시·군 합동 교차단속반을 편성, 5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납품업체다.

군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유통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원산지 및 축산물표시 기준의 허위·미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홍성군은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의 협력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및 원산지 허위 판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쇠고기 유통 시장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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