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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올해 계획된 5차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중 첫 번째로, 상습적으로 사건이 제기되는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사업장 및 100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 점검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에는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기업이 노무관리 미숙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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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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