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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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 정립해야

  • 승인 2025-04-16 17:47
  • 신문게재 2025-04-17 19면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이 자치경찰제의 기본 취지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명한 개념대로 자치경찰이 운영되는지 살펴볼 때가 왔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영역에서 시민참여형 공동체 치안을 강조하지 막상 '자치' 체감도는 약한 편이다. 자치경찰제의 기여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임무에 대한 현장 이해가 부족한 탓만은 아닐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래 경찰권은 국가경찰, 수사, 자치경찰로 분산됐다. 하지만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는 데서 오는 한계가 여전했다. 출범 4년을 맞는 올해부터는 자치경찰 중심의 전면적인 이원화를 발전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도 자체가 지닌 개선점을 하나씩 풀어갈 시점이 됐다.

입법적 문제도 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2020년 개정, 2022년 일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을 고치자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15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민생활과 긴밀한 경찰사무의 운영 책임을 보다 확실히 정립하자는 것이다. 국가경찰의 중앙집권적 구조, 분권화 결여에 따른 지휘·감독권 불일치,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연계성 미흡은 꼭 풀고 갈 과제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관의 신분이 국가경찰로 유지되는 일원화 모형은 그래서 재검토 대상이다.

부족한 인지도는 이 같은 모호한 역할에서도 기인한다. 자치경찰제 존재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다.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만들었다면서 지방자치법에 경찰 업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모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줄일 목적으로 급조된 과도기적 성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법에 걸맞은 수준의 경찰법 개정과 자치경찰법 제정도 필요하다. 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결합한 제도답게 만들기 위해서다. 시민이 자치경찰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모른다면 정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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