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택시종사자종합복지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의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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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택시종사자종합복지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의회서 부결

-2022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는 건물 건립, 사용자가 나머지 운영비 부담 등 근거로 인건비 미포함한 채 총사업비 산출
-이후 인건비 예산 수립 문제 등 이유로 시의회 건도위서 불발

  • 승인 2025-04-17 11:05
  • 신문게재 2025-04-1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인건비 미포함 사업비 등을 이유로 천안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 통과 여부가 6월로 넘겨질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택시운수종사자종합복지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해 민관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종합복지쉼터는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6월까지 삼룡동 일대에 지상 2층 규모로,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채 준공될 전망이다.

시는 16일 제279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2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는 건물 건립을 담당하고 이후 사용자가 나머지 모든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의견을 근거로 민간위탁급 사업비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6502만원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도위 의원들은 위탁조건인 '6명 이상 상근인력을 갖춘 단체'를 두고 인건비를 받지 않으면서 봉사 형태로 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고 이후에 인건비를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인건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쉼터 내 수익성 사업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관리자 6명은 과도하고, 운영 시간 또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인 점도 문제 삼았다.

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생계를 이어가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에 다수의 관리자가 필요치 않고, 직업 특성상 주·야간, 평·휴일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노종관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에는 부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오중·유영채 의원은 "관리자 6명이면 추산으로 최소 연간 2억원 이상이 투입될 수도 있는데, 인건비 지원도 없이 어느 수탁기관이 운영할지 의문"이라며 "인건비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타지역을 벤치마킹해보니 인건비를 포함해 24시간 운영하는 지자체, 인건비 제외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급하는 지자체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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