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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가 목적이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 시행되는 조례를 알기 쉽도록 설명한 콘텐츠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조례 발의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 알리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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