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국가세금 좀먹는 북한이탈주민 일당에 벌금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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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국가세금 좀먹는 북한이탈주민 일당에 벌금형 등 선고

  • 승인 2025-04-23 10:49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4)와 C(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D(33)·E(46)·F(4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독립서점 등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하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자격이 부여된다.

피고인 5명의 북한이탈주민은 A씨의 업체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용돼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취업장려금과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실제 A씨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6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B씨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나머지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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