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상돈 천안시장에 당선무효형 선고...부시장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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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상돈 천안시장에 당선무효형 선고...부시장 대행 체제로

-1심 무죄, 2심 징역형, 3심 일부 무죄 판단 파기환송 결과, 최종 징역형
-천안시,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 체제

  • 승인 2025-04-24 11:47
  • 수정 2025-04-25 08:27
  • 신문게재 2025-04-25 6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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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인 박상돈 천안시장이 직을 잃게 됐고, 천안시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법원은 24일 박상돈 전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 문구를 고의로 누락한 채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전개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관위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으로 관련법 상 주의사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 무죄 취지로 2심인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시 심리를 이어간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직 상실 가능성이 점차 고개를 들었다.

끝내 대법원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 박상돈 전 시장은 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천안시는 2026년 6월 열릴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유죄 판단으로 인한 직 상실을 대비해 인수인계를 통한 행정 누수 없이 시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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