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양 유족, 가해자·학교장·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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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하늘양 유족, 가해자·학교장·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최근 유족 측 대전지법에 소송 제기

  • 승인 2025-04-24 17:18
  • 신문게재 2025-04-25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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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하늘 양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 또래의 친구들이 방문하자 유가족이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다.국화꽃에 하늘이의 영정사진이 보인다. (사진=이성희 기자)
고 김하늘 양 유족이 가해 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유족 측은 가해자와 범행이 일어난 학교장, 대전교육청의 관리 주체인 대전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인들이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약 4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함과 피해의 심각성,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자도 문제지만, 해당 교사가 앞서 이상 행동을 보였음에도 관리자인 학교 측과 교육청이 제재하지 않는 등 책임이 크다"며 "유족 측이 시민들에게 받고 있는 탄원서도 5월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 명재완은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하교하던 초등생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명재완은 기존의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재완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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