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정상궤도 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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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정상궤도 진입 가능할까

국가철도공단,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방향 잡혀야

  • 승인 2025-04-24 16:55
  • 신문게재 2025-04-25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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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신탄진~계룡) 사업 노선도. 제공은 대전시
수년째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있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신탄진~계룡)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사비 증가로 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관련해 후속 공정을 추가한 총사업비를 두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당초 2023년 말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 공사비 증가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으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졌다. 여기에 최근에 신규 역사와 차고지 등 후속 공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증가하면서 기재부와 재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기대선 등 중앙정부가 협의에 미온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대선공약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은 총사업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4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황운하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2107억원에서 5502억까지 161%나 증가할 수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사업을 중단하고 적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해 장기 지체되거나, 최대 사업 무산까지 될 수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면제 요건에 부합하면 가능하다.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매몰 비용이 큰 경우, 상위계획 변경 또는 법정사항 반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될 경우 등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타당성 재조사 면제 기준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매몰 비용이 큰 상황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경 논의가 시작돼 박근혜 정부의 지역 핵심 대선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다.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2022년으로 늦춰졌다. 2018년 기본계획 고시에선 다시 2024년으로 연기됐다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의 일부 노선 중복문제로 재연기되면서 2026년으로 미뤄졌다. 그러고도 진전이 없다. 시간 지연에 따른 지역민의 피로도가 높다.

여기에 공사비 증가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공사비 증가 즉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사업이다. 대전과 세종, 청주국제공항과 청주 도심을 잇는 연결성 강화는 연내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의 핵심축이다. 여기에 대전으로 보면 대전도시철도 1·2호건과 연계돼 지역발전의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광역철도사업 성격 상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경우. 이번 대선이 기회일 수 있다"라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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