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조합원 기망해 347억 편취 '백석5지구' 조합장 징역 2년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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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조합원 기망해 347억 편취 '백석5지구' 조합장 징역 2년 추가 등

  • 승인 2025-04-28 16:0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B(5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A씨는 2017년 6월 20일부터 "백석동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며 "분리계약을 하더라도 토지대금과 지장물 보상금은 GS건설에서 책임지기로 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347억2207만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했다.



아울러 백석5지구 시공사 'GS건설'의 주택영업을 담당했던 B씨는 2017년 4월 17일 교육청을 방문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며 체비지 매매대금의 2차 중도금 중 1차 지급액인 30억원을, 10일 뒤 위조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서를 이용해 나머지 중도금 27억원을 조합 명의 계좌로 교부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장 지위에서 토지소유자들인 피해자를 기망해 340억원이 넘는 토지를 편취했다"며 "피고인을 믿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천안교육지원청을 기망하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후 이를 행사까지 했는 바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해 특별히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1년 1월 2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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