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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를 모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 수준이 높다.
가입 농업인은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수입형은 과거 5년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기대수입형은 수확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고보장 방식이다.
실수입형은 실제 수취 가격을 기준으로 보장하는데, 일부 품목만 가입할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자부담료 15%만 부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15개다.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월동),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는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감자(봄·고랭지), 벼,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단감, 복숭아는 올해 도입된 시범 품목으로 일부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도에서는 전국 판매 9개 품목과 시범 품목 중 봄감자(서산·태안·부여·홍성), 벼(천안), 가을무(당진)가 가입 대상이다.
현재 봄감자(서산·태안·부여·홍성), 고구마, 옥수수, 벼(천안)를 대상으로 보험 판매가 진행 중으로,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 변동을 동시에 반영해 농가의 실질적 수입 변동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보험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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