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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상위 초과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근로?사업 활동과 저축 지속) △자립 역량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되며, 본인 저축액을 포함, 720만원부터 최대 1,44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자산 기준 등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확인하거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539-3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진천군의 근로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재정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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