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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취지를 고려해 각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산재 근로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자체행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Q.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추진한 행사가 있나요?
A. 대전노동청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대전근로자건강센터'와 중대재해 근로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듣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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