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의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Q.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인정기간과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 기간이 중복돼 취업사실 미신고 의심 수급자, 실업일정일과 해외체류기간이 중복돼 실업인정 대리신청 의심 수급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Q.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환수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