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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지방세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외부체감도 분야(보조금, 인·허가, 계약, 재·세정 등) 중 하나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 감액 결정과 환급, 비과세 결정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방세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했다. 군은 충남 최초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세정·징수·과표재산세 팀장과 세무 6급 주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00만 원 이상의 감액·환급 결정, 5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및 부과 철회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한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협의회 구성과 운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면서 체계화·표준화된 협의회 운영과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 세정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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