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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
수도법 제21조에서는 상수도 관망 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천군의 경우 약 950㎞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어,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군은 수도관리팀장 외 3명이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총 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의무 배치 인원을 충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과 사고 예방 역량이 한창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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