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 신고 안내 포스터 |
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납부)국세-세무서,지방세-지자체 순으로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 군, 구) 신고창구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지원,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국세 담당공무원이 관할 신고센터에 함께 근무하므로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올해 경영 위기 수출 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