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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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