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공무원 A·B씨와 특정 단체 회장은 2월 말 소속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한 지역주민 등 250여 명에게 법적 근거없이 70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의 업적 등을 나타낸 현수막 20매를 관내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114조, 제272조의2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