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 단속 중인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교통경찰은 물론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해 시간·장소를 불문한 스팟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기존 야간 시간대뿐만 아니라 주간·심야 시간대까지 단속하는 등 예외 시간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의심 운전자 간이 검사도 병행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에 의한 운전은 단속 이전에 예방이 우선돼야 할 행위"라며 "건전한 운전문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비롯한 음주단속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올해는 면허취소 556건, 면허정지 219건을 적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