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습관적 만취운전 택시기사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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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습관적 만취운전 택시기사 '집행유예 4년'

  • 승인 2025-05-11 11:55
  • 신문게재 2025-05-1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2024년 9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중앙시장 입구에서 B(72)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3일 뒤인 9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삼거리공원 방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고, 그로부터 3일 후 다시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각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대담하게 운전을 감행하는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임에도 무책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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