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강제추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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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강제추행 혐의 '무죄'

  • 승인 2025-05-13 10:27
  • 수정 2025-05-13 16:07
  • 신문게재 2025-05-1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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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의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담 의원은 2024년 1월 26일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신체 일부를 건드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비춰보면, 이 의원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이 의원의 팔꿈치가 피해자 가슴부위를 찌른 시간은 잠깐으로 보이고, 그 강도가 실수로 인한 접촉을 넘어섰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신체적 접촉이고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실수로 인한 부분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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