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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학교 앞에서 '교통 안전띠 착용 일상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
경찰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9월 2일 당진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화물차들이 정면충돌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은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전띠 착용은 곧 생명띠 착용'이라는 인식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작은 실천이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및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긴밀한 협조로 안전한 충남,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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