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올해는 전년도 대비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을 통해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