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후보등록 기간 중 당원 아닌 자의 당적 취득 등록 제한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해 이때도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공선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 교체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는 게 박수현 의원의 주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 공선법은 선거의 무질서를 막고 헌법 기관으로서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 정당 후보 추천 취지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는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