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후보 바꿔치기 ‘한덕수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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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후보 바꿔치기 ‘한덕수 방지법’ 대표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후보등록 기간 중 당원 아닌 자의 당적 취득 등록 제한

  • 승인 2025-05-14 14:3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수현의원님_반명함판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행한 사상 초유의 ‘후보 바꿔치기’를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후보등록 기간 중 당원 아닌 자의 당적 취득 등록 제한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해 이때도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공선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 교체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는 게 박수현 의원의 주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 공선법은 선거의 무질서를 막고 헌법 기관으로서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 정당 후보 추천 취지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는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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