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5주년… 이재명은 개헌공약·국힘은 경제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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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5주년… 이재명은 개헌공약·국힘은 경제공약 발표

이 후보 “헌법전문에 5·18정신 수록…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 수록도 논의”
국힘, 규제혁신처 신설·메가프리존 도입·국가 예산 5% 연구개발 투자 등

  • 승인 2025-05-18 11:22
  • 수정 2025-05-19 11:01
  • 신문게재 2025-05-19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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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월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이 후보, 우원식 국회의장. 공동취재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개헌 구상을, 국민의힘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헌 입장문'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라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도 했다.



또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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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내놨다.

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며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연 근무요건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탄력 근로나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도입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하고,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도 내놨다.

국힘 정책총괄본부는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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