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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또 이하영(경인교대 교수)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되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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