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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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전국 2위

서울 이어 102.9%...최근 3년간 광역시·도 최고 수준
특수지 수당·호봉제 도입 등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승인 2025-05-22 11:0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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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102.9%의 준수율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16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간 보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준수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99.3%의 준수율로 전국 9위에 그쳤으며, 당시 서울(106.1%)과의 격차가 컸다. 그러나 2024년 조사에서는 서울과의 격차를 0.6%P로 대폭 줄이고, 2021년, 2023년, 2024년 등 최근 3개 연도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임금인상에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다양한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18년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비시설 등에는 임금보전비를 연차별로 3%씩 상향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했다.

또한,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4~2026)'에 따라 양질의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매년 신규사업과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자녀돌봄휴가 국비시설 확대 적용 ▲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장기근속 유급휴가 구간 확대 ▲동일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발령 시 계속근무 인정으로 연차일수 및 퇴직적립금 반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2025년에는 ▲복지점수 연 50점(5만 원) 인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0%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 수준까지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 및 종합건강검진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특수지 근무수당, 하위직 당연(우대)승진, 유급병가, 인천형 대체인력지원사업, 모범종사자 표창, 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 제도를 통해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민·관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춘 인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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