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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발표 2의 8호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로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포항 송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포항 화진 휴게소 터에 4층짜리 다가구주택 3동이 2020년 4월 건립됐다. 그해 9월 이 다가구주택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돼 펜션이란 상호로 영업을 했다. 포항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되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용도변경을 취소했다. 펜션 주인은 포항시 북구청을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두고 있다. |
경북 포항시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로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는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말 많고 탈 많은 포항시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 시에서 구역 내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원룸)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준 H펜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구역) 내 화진휴게소 터에 2020년 4월 건축된 4층짜리 다가구주택 3동에 대해 그해 9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해줬다. 숙박시설 업주 김모(61)씨는 'H펜션'이란 상호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 건물은 도로변과 인접해 있다.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변에서 50m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래서 특혜의혹을 받아 왔다.
시는 2023년 6월 정부합동감사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됐다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2024년 5월 검찰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받자 그해 7월 H펜션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김씨 측의 우리자산신탁은 지난해 7월 다가구주택 3동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한 포항시 북구청을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첫 재판은 지난 4월 열렸다.
◇다가구주택서 숙박시설 용도 변경 왜?
행정소송 판결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로부터 어떻게 다가구주택에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김모씨와 송모씨(영덕)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진휴게소 터에 다가구주택 7개 동 건축허가를 시로부터 받았으나 박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인해 허가 취소된 뒤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쪽 끝 부분에 3개 동을 짓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다가구주택 7개 동이 2009년 1월 화진휴게소 터 남쪽과 중앙에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났으나 취소된 뒤 그해 4월 북쪽 끝부분인 현재 자리로 위치를 변경, 3개동으로 축소허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다가구주택 건립 허가가 난 곳에는 10층짜리 호텔 3동이 건축허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가구주택 건축을 둘러싸고 포항시의회 의장 등의 개입설이 나돌아 철저한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화진휴게소 터의 좋은 위치에 다가구주택 7동 건축 허가를 받고도 취소한 뒤 도로변과 인접한 곳에 다가구주택 3동을 건립한 건축주가 화진휴게소를 구입한 진짜 주인인지, 다가구주택 건축 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북구청 담당과장이었던 박모씨는 "시 간부회의에서 화진휴게소 터 가운데 다가구주택 7동을 지으면 효율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가 10층짜리 관광호텔 3동 허가 받았나
화진휴게소 터에 10층짜리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는 인사가 누군지에 대한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화진휴게소 터에 관광호텔을건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화진휴게소 터(1만㎡ 가량) 소유주는 서류상 송 모씨와 김 모씨로 확인됐다.
휴게소 아래(백사장 쪽) 2천500㎡ 가량 땅도 이들이 소유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도 10층짜리 관광호텔(한 동) 건축허가가 나 있었다.
하지만, 지역 관가 주변에서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화진휴게소 터 소유주와 호텔건축 허가를 받았던 자, 시공사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 정보에 밝은 한 인사는 화진휴게소 땅을 매입한 송씨와 김씨가 휴게소 아래(백사장 쪽) 땅도 매입한 것으로 확인해 줬다.
관가 주변에서는 "송씨와 김씨가 120억원을 들여 화진휴게소를 사들인데 이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휴게소 아래 광활한 땅을 매입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와 수백억 원을 들여 10층짜리 호텔 4동(백사장 쪽 호텔 1동 포함)을 짓고 운영할 정도의 재력가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씨 등이 화진 휴게소를 사들인 진짜 주인이라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자진해서 호텔건축 허가 취소를 요청한 자들과 달리 북구청을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특혜 의혹'… 백사장도 포함시켜
포항 송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의혹투성이다.
D건설은 2019년 4월 송라면 지경리 일대 3만8천679㎡ 부지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청했다. 이곳엔 화진휴게소와 송라해수욕장 일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그로부터 11개월 만인 2020년 3월 '송라면 지경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했다.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공유수면 9천496㎡(백사장과 솔밭)이 포함돼 있었다. 공유수면은 전체 사업부지 3만8천679㎡의 24.5%나 됐다. 시민들은 경악했다.
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한 건축사도 적발됐다.문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돼 징계 의결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뒤 바로 소관기관인 경북도에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항시 담담공무원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옛 화진휴게소~화진해수욕장 백사장~솔밭까지 3만8천679㎡ 중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옛 화진휴게소 터와 그 아래 2천500㎡ 가량 땅 뿐"이라고 했다.
관가에서는 "화진휴게소 터에 관광호텔 건립 계획이 있는 자가 비도시지역인 그곳에 관광호텔 건립이 쉽지 않자 백사장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시켜 지정 받아 관광호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으면 용적률 등이 대폭 완화돼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사장을 포함시킨 것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구 내 면적이 3만㎡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진휴게소 자리 경관 뛰어나… 관광호텔 건립 욕심내
1989년 문을 연 화진휴게소는 30년 동안 동해안 관광객들의 휴식 장소이자 만남의장소로 각광 받아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원도와 포항을 오가면서 깨끗하고 푸른 바다와 드넓은 백사장이 보이는 이곳에 휴게소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해 그 자리에 화진휴게소가 조성됐다는 일화가 있다.
그만큼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
동해안의 명소로 부상한 화진휴게소에 관광호텔 건립을 바랐던 지역 유력 인사들이 있었다. 이곳에 관광호텔을 지으면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 북쪽 관문인 화진휴게소 터 왼쪽에는 자동차로 6분 거리에 포항 오션힐스골프장, 10~15분 거리에 포항CC가 있고, 오른쪽에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영덕 오션비치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토호세력·유력인사 개입설… "철저히 수사해야"
시민들 사이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토호세력에서부터 지역 유력 인사들의 개입설까지 나돌고 있다.
시민들은 "막대한 사업자금 수원지 등 모든 의혹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더 이상 토호세력에 시달리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주 포항시의원도 "지역 유력인사의 개입설이 있다"며 "막대한 행정력 등을 낭비했다.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항시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민간 제안자에 의해 추진됐다.
한편,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10일 포항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로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9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8호(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를 삭제하면서 이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제2호 카목에 의해 보완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과 도로의 이격 거리를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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