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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대전방송이 지난달 30일 공표한 세종교유감 여론조사 지지도 현황. (사진=KBS 대전방송 갈무리) |
일각에선 임전수 후보 대세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곳곳의 리스크가 험로를 드러내고 있다.
원성수·강미애·안광식·김인엽 등 경쟁 후보군은 조치원 복사꽃 마라톤 거짓 완주 논란부터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선거 개입 우려(캠프 사무실 방문)까지 임전수 예비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단일화 명칭' 허위 사용을 놓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캠프는 1등 때리기란 인식 아래 적극 해명 등으로 대응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3차례 여론조사 추이가 5월의 판세를 엿보게 하고 있다. 6명 후보 모두 자신의 성향을 '진보 또는 중도'로 표현하고 있어 보수세는 크게 약화한 양상이다.
임전수 후보는 TJB 대전방송(지난달 23일 공표)과 KBS 대전방송(지난달 30일 공표)이 차례로 진행한 조사에선 단일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 공동 수행(TJB 대전방송 의뢰) 여론조사에선 교육감 적합도가 임전수(12.8%)와 강미애(11%), 원성수(7.9%), 안광식(4.4%), 김인엽(3.4%), 정일화(1.9%) 순으로 나타났다. 선두권을 중심으로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 중이다.
이 조사는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을 부여한 만 18세 이상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수 808명으로 진행됐다. 통신 3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셀가중)을 적용했고, 응답률은 11.7%,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로 집계됐다.
부동층으로 읽히는 다른 후보(3.3%), 없다(32.6%), 모름(22.7%) 응답률이 전체 조사자의 절반을 넘는 58.6%에 달하면서, 앞으로 판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약 3일간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KBS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순위는 임전수(12%), 강미애(9%), 원성수(7%), 안광식(3%), 김인엽(2%), 정일화(0%)까지 변함이 없었고, 선두권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여기서도 지지자 없음(38%)과 모름 및 무응답(29%)까지 부동층이 67%로 반영된 만큼, 앞으로 각 후보군의 움직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조사는 TJB 조사와 무선 전화 면접(100%) 방식으로 대부분 같은 지표를 사용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표본수 800명과 전체 응답률 19.2% 지표는 달랐다.
다만 그사이 시점인 지난달 25일 공표된 윈지코리아컨설팅(뉴스홈 의뢰)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임전수 후보는 23.9% 선호도로 치고 올라왔고, 강미애(13.6%)와 원성수(11.7%), 안광식(8.8%), 김인엽(5.9%), 정일화(3.9%) 후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부동층은 다른 후보(2.4%)와 적합 후보 없다(10.8%), 모름(19%) 등 32.2%까지 떨어져 대조를 이뤘다.
이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수 81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통신 3사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림가중) 부여, 응답률 7.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P로 이뤄졌다.
최근 3차례 여론조사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선관위의 경찰 고발로 부각된다.
4월 1일 '유우석→임전수' 단일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위법성 등 논란의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어서다.
진보 성향의 후보 2명만이 이 과정에 참여했는데,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표현되고 홍보된 점이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관위는 3주간에 걸친 오랜 심의와 논의 끝에 임전수 후보자 외 1명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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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관련 규정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 찾았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사법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임 후보 캠프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공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합치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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