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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은 대전 동구 국민은행 가오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모습 (사진=동부서 제공) |
대전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전 동구 가오동 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은행을 방문한 63세 여성 B씨는 해당 은행 통장에서 400만 원, 다른 은행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
이를 본 창구 직원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 이어 텔레그램 대화를 하며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A씨가 피해 가능성을 확신하고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다. 이후 A씨의 112신고로 출동한 피싱전담팀의 악성 앱 삭제 등 후속 조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B씨의 명의로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한 정황도 확인돼 경찰이 즉시 해지했다.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카드회사로 위장한 사기범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고 접근했다. 뒤이어 금융감독원, 금융범죄위원회, 검찰 순으로 안내하며 허위 연락처를 알려줘 B씨가 믿게끔 했다. 그 과정에서 링크를 첨부한 스미싱 문자를 보내 B씨의 휴대폰에 원격 조종앱을 설치한 후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했다. 사기범은 특별히 긴급 사안으로 수사를 해야 하니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으로 방문할 경우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개설자와 공범이니 믿지 말라고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해당 은행지점과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등 보이스피싱 근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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