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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충남 당진시에서 좌회전 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은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좌회전 직후 진로를 변경할 때 차량을 확인하고도 제동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가 발생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그 기록이 보험회사 D/B에 관리되고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다"며 "고의사고를 밝혀 중한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고의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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