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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출무일 모습 |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5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0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5월 중 의원출무일'을 열고 17개 집행부서로부터 총 27건의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출무일에서 시의 주요 행정계획과 정책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으며 총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보고에 따르면 홍보협력담당관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서초구에 설치·운영하다 폐지한 서울사무소를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재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당진 출신 인사들과의 교류 협력 체계 강화, 수도권 기업과의 투자 설명회 개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특산품 판매처 연계 등 대외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5년 7 ~ 8월 중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4개로 제한하던 국장급 기구 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폐지와 부서 분리 및 명칭 변경(축산지원과 → 축산과), 장기교육 파견에 따른 정원 조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의회사무국 역시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을 분리한 이후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 증원을 비롯한 조직 재정비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최근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통해서도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기능 재배치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회 조직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편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검토와 조치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투자유치과·기업육성과·항만수산과·산림녹지과·농업정책과·문화체육과·평생학습새마을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경로장애인과·교통과·수도과·시설관리사업소 등 15개 부서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25건을 추가로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충남연구원 출연 동의·투자유치 촉진·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변경·문화시설 및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복지재단 및 가족센터 관련 사업·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개정·도시침수 예방사업·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포함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5건이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6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열리는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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