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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 |
군은 1회 체납 차량에 납부 독려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대포차와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했다.
단,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체납자는 영치 전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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