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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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경제 활력 기대

  • 승인 2025-06-04 11:34
  • 신문게재 2025-06-04 4면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변환김제시청 전경(사진)
김제시청
전북 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요촌동 동서로 일대를 김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4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1호 골목형 상점가는 구산사거리 인근으로 카페, 병원, 약국, 의료용품점 등 다양한 상점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동서로에 위치한 51개 점포가 이번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됐다.



그동안 시는 관련 기준 충족이 어려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 2월 상점가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동서로 상인회가 요건을 충족해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m²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환급행사를 활용하면 최대 20%의 할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 활력을 되찾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골목형 상점가의 지속적 육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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