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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호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나주시의회 A의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전·하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 의원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일과 18일, 지난 4월 23일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사무실과 자택,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업무용 노트, 사무실PC 등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지난 3월 31일 나주시의회 소속 의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내용, 수사 진행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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